“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다”
사장님도 알바생도 “근로자의 날 출근해요”
- 알바천국, 알바생·사장님 대상 ‘근로자의 날 근무’ 설문조사 진행
- 사장님 59.4%, 아르바이트생 57.4% “올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 있다”
- 아르바이트생 상당수인 73.2%, “근로자의 날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 잘 모른다”
-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, 근무 시 월급제의 경우 150%, 시급제의 경우 250% 지급받을 수 있어 (단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) |
[알바천국 이미지]
근로자의 날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은 각각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대한민국 대표 구인·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알바생 회원과 사장님 회원 3329명(△알바생 3191명 △사장님 138명)을 대상으로 ‘근로자의 날 근무’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.
설문 결과 사장님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사장님 59.4%가 근로자의 날 “근무 계획 있다”라고 응답했으며, 40.6%는 “근무 계획 없다”라고 말했다.
또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꼴인 57.4%는 “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”라고 말해,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그러나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.
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. (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%, 일급·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% 가산해 지급 /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)
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6.8%에 불과했으며, △전혀 몰랐다(42.9%) △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(30.3%) 순으로 답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