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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
근로보호센터에
방문하세요

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(임금체불, 성희롱 등)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청소년근로보호센터 상담사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
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노동 관서나 경찰서로 연계

* 건강상담, 진로상담, 학업상담, 직업교육 등도 연계 진행 합니다!

청소년근로보호센터

  1. 0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등 근로가 가능합니다.

    만 13~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필요

  2. 0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,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,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(또는 후견인)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

  3. 03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.

   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해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이 각 1부씩 보관

  4. 0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.

    2024년 기준 시간당 9,860원

  5. 0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.

    성인게임장, 멀티방, 복권발행업, DVD방, 전화방, 경마장,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, PC방, 숙박업, 목욕장업, 주로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, 비디오물 소극장업, 만화대여업 등

  6. 06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, 1주일에 35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.

    단,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에 1시간,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.

  7. 07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 시 50%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

  8. 08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,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유급휴일(주휴일)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9. 09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10. 10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,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(☎1644-311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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