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기에는 4대보험 직원계약직이라고 표기에 1년해놓고는 근로계약서 작성되나요? 하고 물으니 일용직에 용역으로 작성해놓는다고 하고, 아니 그럼 처음부터 4대보험 작성하지 말고 일용직, 용역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알바라고 표시하던가..알고 온거 아니냐는 질문에 표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뭘 알고 온다는건지..왜 이런 이상한 알바들이 올라와있는걸까요. 또 면접 보고 난 후에 거기 직원분이 전화로 근무가능하냐고 물을 때 제가 착각해서그런건지 표기에는 계약서 관한게 없어서 근로계약서인지 용역이냐고 물으니 몰라서 사장님 찾아다니네요..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떤 계약서를 쓰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알바 4대보험도 주휴수당도 안해준다해서 안한다고 했습니다. 근로계약서 교부도 안해주는것같네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