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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건강 알바 10계명

  • 1.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해요! (만 13~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)
  • 2. 연소자의 경우 부모님(친권자 또는 후견인)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해요!
  • 3.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해요! (전자근로계약서도 OK!)
  • 4. 청소년도 성인과 최저임금이 같아요! (2024년도 기준 시급 9,860원)
  • 5.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어요!
  • 6. 일 7시간,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해요! (연소자의 동의 하에 1일 1시간,주 6시간 이내 가능)
  • 7.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%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!
  • 8.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,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, 하루의 유급 휴일(주휴수당)을 받을 수 있어요!
  • 9.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!
  • 10.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!

특히 주의해야 할 Tip3

  • 1. 통장개설,비밀번호,휴대폰 개통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필히 주의!
  • 2. 너무 늦은 시간에 면접약속을 잡거나 근무처가 아닌 불확실한 장소에서 면접을 보는 것은 금물!
  • 3. 단기간 고수익,취업을 미끼로 물품 강매,단체합숙,교육,대출을 강요하는 업체는 거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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