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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보도

[19.04.24]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 “1주일에 15시간 미만 알바한다”


 최저임금 인상 100, 아르바이트 실태조사


아르바이트생 2명 중 1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


- 알바생 53%, “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”… 2일 일하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

- 주휴수당 수령 자격 요건 갖췄음에도, 주휴수당 수령 한 아르바이트생은 38.2%에 불과

- 앞으로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, 1 15시간 이상 근무,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


 

[알바천국 이미지]



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지만, 노동 권익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.


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8,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으며,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.


 

대한민국 대표 구인·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22일부터 4 4일까지 올해 1~3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740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’’를 진행했다.

 

 

설문 결과 아르바이트생 2명 중에 1명은 쪼개기 알바 (15시간 미만 근무)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.

 

 


1주일 평균 근무시간에는 2명 중 1(53%)‘15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으며, 이어 △20시간~35시간(18.1%) △15시간~19시간(15.9%) △36시간~40시간(13%) 순으로 답했다.


특히 15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1주일 평균 근무일수를 봤을 때, ‘2일 근무응답자의 비율이 32.4%로 가장 높았다.

 

 

 

이어 5(20.2%) △3(15%) △그때 그때 다름(14.3%) △4(6.4%) △ 1(5.4%) △6(3.8%) △매일(2.5%) 순으로 많았다.


아르바이트생 6명 중 1(17.6%)최저임금 8,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, △최저임금 8,350(63.5%) △최저임금 8,350원 초과(18.9%) 의 시급을 받는다고 응답했다.

 


특히 최저임금 8,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근무지 상시 근로자 수를 봤을 때, ‘5인 미만 근무지응답자의 비율이 63.9%로 가장 높았다.


이어 △5인 이상~10인 미만 근무지(30%) △10인 이상~30인 미만 근무지(3.8%) △30인 이상 근무지(2.3%) 순으로 많았다.



주휴수당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소수에 불과했다.   


4주간을 평균해 1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348명 중 주휴수당을 받은 사람의 응답 비율은 38.2%에 그쳤다.

 


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,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, 앞으로도 계속 근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,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주는데,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이다


 

각 연령/상태별 주휴수당을 받았다라고 답한 응답 비율은 19세 이상 성인(45.7%) △ 19세 이상 대학생(37.4%) △ 15~18세 학교에 다니지 않음(8.6%) △ 15~18세 학교에 다님(8.3%) 순으로 높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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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응답자 / 분류

2019 1~3 아르바이트 740

* 15~18 학교에 다니는 : 108

* 15~18 학교에 다니지 않는 : 46

* 19 이상 대학생 : 269

* 19 이상 성인 : 317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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