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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관계법규 및 상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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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부터 허위구인신고 포상 및 성매매 소개하면 처벌강화

2006.12.24 10:17
조회 6,587 차단
내년 7월부터 성매매와 음란 행위 등이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노동부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

또 허위구인광고 행위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, 감금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직업을 소개한 사람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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